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회사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를 선택하고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선택을 잘못하면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이 무효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시 회사 선택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국세청이 홈택스에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에 자동 제공하는 제도
- 회사는 수기로 자료를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업무 가능
- 근로자는 반드시 자료 제공 대상 회사를 정확히 선택해야 함
📌 회사 선택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
- ① 실제 재직 중인 회사명 확인 - 홈택스 동의 화면에서 보이는 회사명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인지 확인 - 과거 직장명, 인턴·아르바이트 명단이 포함될 수 있음
- ②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 - 유사한 이름의 계열사 또는 관계사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주의 - 사내 인사팀에 등록된 명칭 및 번호 확인 필요
- ③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완료했는지 확인 -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명단 누락 시 선택 불가 - 근로자는 선택 창에 회사가 나타나지 않음
- ④ 일용직, 단기 근로자 여부 - 일용직 또는 과거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로 잘못 등록했을 수 있음
- ⑤ 이중 근무자(투잡)의 경우 회사별 선택 구분 - 주 근무지(주된 원천징수 의무자)를 기준으로 자료 제공 대상 회사 선택 - 부업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선택하지 않아도 됨
⚠️ 자주 발생하는 회사 선택 오류 사례
- 회사명은 맞는데 자료가 전달되지 않음 → 회사가 홈택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명단 누락
- 회사 선택 항목이 보이지 않음 → 인사팀에 일괄제공 신청 및 명단 등록 여부 확인
- 과거 퇴사한 회사에 자료 제공 동의함 → 현직장 외에는 자료 제공 의미 없음, 동의 취소 후 재선택 필요
📝 근로자의 회사 선택 절차 (요약)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 접속
- 회사 목록에서 정확한 회사 선택
- 제공 범위 확인 → 전자서명 후 동의 완료
회사 선택 후에도 동의 취소 및 재선택 가능하므로, 실수했다면 마감 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동의 기간 & 주의사항
- 동의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함
- 회사 제공일 선택: 2026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름)
✅ 마무리 요약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자동제출(일괄제공)을 위해서는 회사 선택이 매우 중요
- 실제 재직 중인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
- 자료 동의 마감 전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근무지 여부 확인 필수
- 실수한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 철회 후 재선택 가능
정확한 회사 선택은 연말정산 자동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작은 실수가 환급 지연이나 서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사 정보는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세요.
관련 키워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회사 선택, 일괄제공 회사 등록 확인, 홈택스 회사 동의, 이중근무 연말정산, 일용직 연말정산 제외, 연말정산 자료제공 대상자, 홈택스 회사명 확인
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완벽 비교|2026 연말정산 항목별 절세 전략 (0) | 2025.11.22 |
|---|---|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2026|간소화자료 외 꼭 챙겨야 할 누락 공제 항목 (0) | 2025.11.22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외 항목은? 꼭 직접 챙겨야 할 공제항목 정리 (0) | 2025.11.22 |
| 홈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동의하는 방법 (PC·모바일 손택스 포함) (0) | 2025.11.22 |
| 연말정산 자동제출 vs 직접 제출|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0) | 2025.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