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법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지만,
고정적인 주거비용이 빠져나가면 생활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 대상자에 우선 포함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 지원
- 수선급여: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 보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 약 1,072,000원 | 1,072,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780,000원 | 1,78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290,000원 | 2,290,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수는 소득인정액이 낮아
주거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급여 (월세 지원)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도시·농촌)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예시 (1인 가구):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등) | 3급지 (중소도시/농촌) |
| 월 지원금액 | 약 330,000원 | 약 270,000원 | 약 220,000원 |
임대료가 지원 상한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수선급여 (자가 거주 시 보수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선 범위 | 최대 지원액 (3년 주기) |
| 경보수 | 도배·장판 교체 등 | 약 450만 원 |
| 중보수 | 지붕·욕실 보수 등 | 약 850만 원 |
| 대보수 | 구조 보강 등 | 약 1,200만 원 |
수선급여는 LH 또는 지자체 기술자문을 통해 공사 후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인연금 수급 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개월 내 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장애인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의 급여로,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중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수급 여부는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급여가 많은 경우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수급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전세 살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또는 월세 모두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환산액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계산됩니다.
Q. 가족 명의 임대차 계약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LH 공공임대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대료에 포함된 지원과 중복될 수 있어
급여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주거급여도 반드시 챙기세요
장애인연금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 수단이지만,
주거급여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지출인 집세를 덜어주는 강력한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주거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체감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 후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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