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vs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구조, 헷갈린다면 꼭 보세요
장애인연금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막상 수급 구조를 보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급여 모두 매달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핵심 구성요소이지만, 목적과 수급 기준, 지급액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점, 지급 기준, 2026년 최신 금액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나?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란?
- 목적: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지급기준: 물가상승률(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매년 자동 인상
- 2026년 기준 금액: 349,700원
✅ 부가급여란?
- 목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출 비용(치료비, 보조기구 등)**을 보전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 지급기준: 자격 조건에 따라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
- 2026년 기준 금액: 최대 90,000원
표로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목적 | 소득 감소 보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
| 대상 |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충족 | 기초급여 수급자 중 저소득층 |
| 지급기준 |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연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
| 2026년 최대 금액 | 349,700원 | 90,000원 |
| 자동지급 여부 | 신청 후 수급자격 유지 시 자동 지급 | 기초급여 수급자 중 자격 충족 시 자동 지급 |
기초급여만 받는 경우 vs 부가급여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초급여만 받는 사람과 부가급여까지 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 기초급여만 받는 경우
- 중증장애인이지만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 예: 부양 가족이 있는 일반가구,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받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예: 단독가구, 무직 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이처럼 부가급여는 저소득층 중심의 ‘추가 지원 성격’ 급여이므로, 기초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두 급여를 동시에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자동으로 두 급여 모두 심사되며, 조건 충족 시 동시에 지급됩니다.
Q. 부가급여는 매년 인상되나요?
아닙니다. 부가급여는 정액제로 고정되어 있으며, 정책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Q. 둘 중 하나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조건이 안 맞으면 기초급여만 받거나, 일부는 부가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 중 일정 소득 이하일 때 부가급여까지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수급 사례 예시
✔ 김모 씨 (48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 수령
✔ 이모 씨 (61세, 부부가구, 중증장애인, 일정 근로소득 있음)
→ 기초급여 349,700원만 수령, 부가급여는 비대상
핵심 요약
-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용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용 (저소득층 대상)
- 두 급여는 별도 항목이며 각각 수급 조건이 다름
- 2026년 총 수급 가능 금액은 월 최대 439,700원
지금 체크해야 할 것
-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장애인인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수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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