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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2026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 완전 정리!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by deep2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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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완벽정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가?” 이 한 문장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재산환산? 처음 듣는 단어 투성이라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중증장애인이면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둘 다 계산법이 있으며, 복지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

 
소득평가액 = (월 소득 - 가구별 기본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액 등)

예시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예상)

  • 기본 공제: 1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월 근로소득의 30%
  • 장애인 공제: 중증장애인 본인은 추가 공제 가능

✅ 예시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 100만 원 – 30만 원(근로소득 공제) – 10만 원(기본 공제)
→ 소득평가액 = 6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은 단순 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를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주요 재산 항목

  • 주택 (전세 포함)
  • 자동차
  •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자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계산 방식

  • 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 차등)부채를 공제
  • 남은 금액을 재산환산율(예: 4.17%)로 나눈 후 12개월로 나눔

✅ 예시
서울 거주, 총 재산 8,000만 원, 부채 2,000만 원 → 순재산 6,000만 원
재산환산율 연 4.17% 적용 →
6,000만 원 × 4.17% ÷ 12 = 20만 8천 원 (월 환산)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항목 금액
소득평가액 600,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208,000원
소득인정액 합계 808,000원

→ 이 경우, **2026년 단독가구 기준(1,400,000원)**보다 낮으므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1. 월급만 본다고 착각

→ 자동차, 예금, 부동산까지 다 포함됩니다.

2. 공제 항목 미반영

→ 공제 가능한 부분을 모르고 계산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 시 정확한 공제자료 제출 필요

3. 가족 합산 기준 착오

→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부부가구로 분류


계산이 어렵다면? 모의 계산 서비스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입력하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 www.bokjiro.go.kr


마무리: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가구 소득, 재산, 공제 항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지금,
중증장애인 + 저소득 또는 무소득 가구라면 수급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혼자 계산 어렵다면? 주민센터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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