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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총정리|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by deep2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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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확정! 영세사업자 부담 크게 줄어든다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2025년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민생 지원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줄어들어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얼마나 내려가나?

이번 인하의 핵심은 “전면 인하 +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다.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7% → 0.4%
  • 체크카드: 0.5% → 0.4%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0.8% → 0.4% (50% 인하)
  • 체크카드: 0.5% → 0.15%

※ 단,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왜 인하됐을까? 추진 배경 정리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소상공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카드업계 또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공감해 수수료 인하에 협조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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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대상 기준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 업종별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연매출 3억 원 미만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적용 시기와 확인 방법

  •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 확인 경로: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만 조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수수료 인하의 기대 효과

2024년 기준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 금액은 약 19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 수준이었다.

이번 인하로 인해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가 기대되며,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의해야 할 주요 사례

  •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모든 세목에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에만 적용, 다른 세목은 기본 수수료율 적용.
  •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더라도
    → 양도소득세에는 추가 인하 미적용.
  •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추가 혜택 불가
    → 반드시 신고 완료 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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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며, 세금 납부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본인의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체감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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