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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소득·사망자·동의 요건 완벽 정리

by deep2 202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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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 제공 기준 총정리|소득 기준·사망자 처리 등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준간소화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사망한 가족의 자료 처리 방법, 연령 요건 등은 실수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 제공 기준을 정리하여,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부양가족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준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연 소득 기준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 포함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상 근로자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소득 기준: 연간 100만 원 초과 여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장애인은 소득 기준 적용 제외 가능

→ 소득이 있는 자녀, 부모 등은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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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제공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 후 별도로 수집해야 함
  • 단, 해당 가족이 사망 전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면 공제 가능

사망 시점이 해당 과세 연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정리 (2026년 기준)

대상 연령 요건
자녀 만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등록 장애인)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소화자료 자동 제공 대상 제외되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자동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2.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 선택
  3. 본인 인증 후 동의 완료

동의 완료 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회사에 자동 전송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실수 줄이는 팁

  • 1. 소득 있는 자녀·부모의 근로소득 여부 확인
  • 2. 사망일자 확인 → 간소화자료 수동 수집 필요 여부 결정
  • 3. 가족 간 중복공제 방지 (맞벌이 부부 주의)
  • 4. 모든 부양가족의 동의 상태 홈택스에서 반드시 점검

🔍 마무리 요약

  • ✅ 부양가족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
  • ✅ 사망자 자료는 자동 제공 안 됨 → 수동 제출 필요
  • ✅ 간소화자료 자동 제공을 원한다면 홈택스 동의 필수
  • ✅ 소득, 연령, 사망일 기준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간소화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미리 챙기면 환급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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